관련 근거
- 4단계 BK21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안 제50조(홈페이지 운영)
- 4단계 BK21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61조(홈페이지 운영)
위 근거에 의거하여, 4단계 BK21사업 혁신인재 양성사업(신산업 분야) 교육연구단 자체평가보고서를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